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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産業上利用可能性)

I. 序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의 하나(§§1, 29①본문)→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것. 그러나 산업의 범위나 이용 등의 용어에 관해서는 법이 특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II. 産業의範圍

1. 産業
(1) 산업이란 좁은 의미로는 생산업을 의미하므로 공업, 농업, 광업 등 2차산업과 1차산업이 포함됨은 당연 → 그러나 3차산업 중 어느 것까지를 특허법상 산업의 범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1)1) 특허법상 산업의 범위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실무는 3차산업 중 운수업․창고업 등과 같이 생산이 따르지 않는 보조산업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세탁업․광고업도). 그러나 보험업․금융업처럼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2. 國際協約上의定義
파리조약이나 PCT는 모두 산업의 범위를 최광의로 해석하여 농수산업․공업․미래의 공업․상업 등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약의 효력이 우리 법에도 미치므로 이처럼 널리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파리 1.3, PCT 33).

III. 利用可能性

1. 利用
(1) 이용개념 → 발명의 실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
(2) 발명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이용에 해당.2)2) 예컨대 학교에서 사용되지만 공업적으로 제조되는 교구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에 해당한다.

2. 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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