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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대리행위와 그 효과

대리행위와 그 효과
Ⅰ.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현명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자기 이름의 대리⋯⋯현명(×)

본인 이름의 대리(서명대리)⋯⋯현명(○)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14조 ②).
(2) 현명(顯名)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효과를 발생한다(제115조).
[주의]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대리의사는 표시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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