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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사회법으로서의 성격
사적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시민법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와 약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사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주요내용

(1)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 주택의 양수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최소존속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임대차존속기간중의 차임에 대한 증가청구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연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나친 증액요구를 제한하였다.

(4) 보증금의 반환규정
① 대항력에 의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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