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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

대리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

Ⅰ.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2.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 자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이러한 자에게는 대리를 통해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법정대리(法定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Ⅲ.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1. 사자
사자(死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두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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