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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리 - CM과 책임감리제도의 차이점

Ⅰ.CM이란
CM이란 프로젝트의 품질확보,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설계단계부터 감리활동을 수행하여 사전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존의 감리영역보다 확대된 공사감리이다.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객관적인 업무조정자로서 설계, 시공 부문의 종합적 관리를 실시한다. 설계단계부터 원가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으로 발주자의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시공 단계시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검사 및 기술 지도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품질 보증을 실시한다. 특히, 공사감리 영역 중 중점관리 대상인 품질, 공정 및 비용관리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기정. 하도급업무 및 스케쥴 준수를 위한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객관적 기술지도와 관리를 실시한다.
시공자가 제시한 주요공사의 시공도면 및 시공계획서등에 대한 검토, 승인 권한과 필요시는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검사. 시험계획에 의한 품질확보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재시험, 재시공, 작업 중지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준공 시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발주자의 신속. 정화한 의사결정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각종 보고서를 제공한다.
CM형 감리는 건설공사의 성고적 수행으로 발주자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영역에 CM의 관리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감리형태이다.

Ⅱ.책임 감리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 감리하는 방법과 민간인 주도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감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감리제도의 법규상에 나타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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