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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목차]

Ⅰ.서언
Ⅱ. 수입승인 대상의 축소
Ⅲ. 수입승인 신청자격자의 개방
Ⅳ. 물품매도확약서 제출제도의 폐지
Ⅴ. 수입승인 유효기간설정제도의 폐지
Ⅵ. 요약과 결언

Ⅰ.序言

어느 나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貿易管理(trade control)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한 貿易管理는 물품의 輸出入 자체를 제한하는 直接管理와 대금결제 제한이나 수출입통관(customs clearance) 또는 관세부과등을 통한 間接管理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輸出入에 대한 직접관리의 제도적 장치 (mechanism) 를對外貿易法令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간접관리의 제도적 장치는 外國換管理法令과關稅法令에서 정립하고 있다.1)1) 여기서의 法令에는 해당 法과 관련 特別法,大統領令인그施行令,通商産業部나財政經濟院등 관련기관의 部(院)令인施行規則이나 規程및告示公告 등을 포함한다.

貿易管理는 대외거래인 輸出入에 관련된 秩序의 유지, 對外信認度의 제고, 不公正去來의 방지나 제재 또는 피해구제, 국제수지개선이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輸出入의 조정등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정도가 지나치면 保護貿易 내지 貿易障壁(trade barrier)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外貿易法令에 의한 직접관리제도만 하더라도 실로 복잡하며 그 관리의 정도도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니와2)2) 對外貿易法令上의 일반적인 輸出入의直接管理에 관련된 구비요건과 행정절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對人(主體)管理: 무역업 등록제도와 무역 대리업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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