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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①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② 현행법상 호주제의 본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의 설정(가제도)과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호주승계제도), 호주권의 세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호주의 권한은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호주승계제도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제도는 여전히 남아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호주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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