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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Novelty in I.P.

- 목 차 -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단
-”스피커-마이크 일체형 이어폰의 기술특허”관련 판례

Ⅳ.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Lundbeck v. Norpharma” 판례

Ⅰ. 신규성 이론

1. 신규성의 정의
신규성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적법한 조건들 중 하나로 종래의 기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항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허법은 발명의 신규성을 제29조 1항 각호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3항은 확대된 선원이라 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이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고안)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당해 특허출원 후에 그 선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때에는 당해 특허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한 조항으로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하면서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선원범위를 넓게 봄으로서 심사청구제도 운용상 발생하는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신규성 판단의 기준
(1) 시간적 기준
특허출원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점은 출원일이 아닌 출원시를 의미하고, 이는 시, 분, 초의 시각까지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다. 단 예외적으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과 분할 및 이중출원의 경우 신규성 판단시점이 출원 시점이 아닌 원출원시점까지 소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29조 3항의 홛대된 선원의 경우 선원과 후원 판단 기준은 출원일로 된다.

(2) 지역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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