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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 4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내용별첨)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사용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제5호의 수열시설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폐지고시) 동력자원부고시 제92-42호(1992.7.22)는 폐지한다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전 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에 그 공사의 공정별로 받는 검사로서 설치․시공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서 손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기술기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검사기관)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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