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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5호).pdf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85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 :1,627,000원/


[pdf]건축비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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