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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지침



추진배경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증가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08.12.22) VIP께서 하도급 대금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hwp/pdf]‘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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