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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2


화해계약서

임대인 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2조[부분인도와 반환]
을은 갑에 대해 제1조의 가옥 중 1층바닥(점포) 평방미터(별지 도면 사선 부분 이하 본건 가옥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퇴거하여 명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는다.
제3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건 가옥의 명도를 년월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건 가옥을 명도한다.
제4조[지연기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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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화해계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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