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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청 견학문

법원 방청 견학문

-전주지방법원-

일반인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멀게만 느껴지고, 사법기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판에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면 형사재판은 물론, 민사재판일 경우라도 무조건 형법상의 죄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어려운 소송형식이나 법조문등은 일반인들을 더욱 법과 법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견학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공판절차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이론과 실무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의 깊게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지난주부터 계속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11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 다녀왔다. 대전지방법원으로 갈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거리가 더 멀기에 전주지방법원으로 다녀왔다.
이번 법정방청을 하면서 기존에는 법원은 토요일까지 재판을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법원도 공무원 집단이기에 토요일에는 특별절차만 진행하고 일반공판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편의를 살펴야 하기에 평일에 대체 휴무일을 지정하고 주말에 공판을 진행하여, 자신의 사건도 아님에도 공판에 참여 하는 증인 등의 민간인들의 참여가 잘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공판 장면과는 전혀 상이하게 모든 사건을 한 명의 검사가 배석하였고, 재판장의 판결이외에는 제대로된 변론절차가 없는 것이 조금 으아했다.
지난 여름 방학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법정에서 어떻게 쓰일까 하며 법정방청을 하려 하였지만 무더운 날씨와 귀차니즘에 빠져 상상속으로만 하였다. 다행히 이번 생활과 법률 과제를 통해 처음으로 법정에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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