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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대건물의수리를청구하는경우)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임대목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 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위 공사를 해주시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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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내용증명(임대건물의수리를청구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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