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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불륜현장을미끼로한공갈과현금갈취를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피고소인은 ○○시○○구○○동 소재 ○○프로덕션이라는 상호로 비디오 촬영 및 제작, 편집을 하는 자입니다.
2. 고소인은 지난 1999년 10월 13일 저녁, 사업관계로 거래처 손님을 만나 술을 늦도록 마시고 밤 12시가 다되어 롬살롱의 호스테스와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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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고소장(불륜현장을미끼로한공갈과현금갈취를당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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