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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규정


조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회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관리】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사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 항상 적절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의 기능이 유효적절하고, 능률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기구

제4조【구성원】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수 있다.
제5 조【기구】① 회사의 업무운영조직기구는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조직된다.
②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사무국, 해외주재소, 출장소, 임시조직을 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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