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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헌법적 고찰

Ⅰ. 서론
2.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의의

사법적극주의라 함은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나 제도, 행정부가 실행한 권력적 사실행위 등을 사법부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효 혹은 취소, 법률의 위헌확인 등을 통해서 사법부의 사법심사에의 적극성을 띄는 경향을 일컫는다. 사법부도 역사 발전과 진보적인 사회정책형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례에 지나치게 기속 될 것이 아니라 헌법규범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사법철학 내지 헌법재판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법소극주의라 함은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가지고 행정부의 특정 행위의 경우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 입법부의 법률의 경우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을 함으로써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입장을 말한다. 입법부와 집행부의 의사결정은 그것이 국민이 법의식이나 정서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거나 기존의 판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가 그에 관한 가치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사법철학 내지 헌법재판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 판례를 통해 살펴본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1. 사법적극주의적 태도

(1)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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