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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1. 4. 8 건설부령제477호
일부개정 1996. 2. 9 건설교통부령제52호
일부개정 2000. 6. 3 건설교통부령제24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인정․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9]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설계도서 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본조신설 96․2․9]
제2조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표준설계도서등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 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96.2.9. 2000.6.3]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 연면적 1,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 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창고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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