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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일반건축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1996. 5. 18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 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제4호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등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관련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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