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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 거정 통지서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1990년 6월 30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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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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