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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시급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시급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등 전자결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B2B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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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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