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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기관확인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국외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 와 유사한 기관임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발급번호

2.학생명

3.주민등록번호

4.국외교육기관

5.소재지

6.학교명

7.학년

[hwp/doc/pdf]국외교육기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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