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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용기검정전 양식입니다.

용기검정전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63조
(1)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검정 사유
(4)검정자 세무서 급 (인)
(3)검정연월일
(5)검산자 급 (인)
(6)용기의 종류
(7)용기 번호
(8)검정부의 기입연월일
(9)정 (인)
(10)부 (인)
(11)수량
(12)깊이
(13)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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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pdf]용기검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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