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본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년월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자(인)
연락처(☎)

[hwp/doc/pdf]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