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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2

제 1 장 權 利

Ⅰ.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1. 法律關係

法에 의해 規律되는 生活關係를 法律關係라고 하는데, 우리의 生活關係의 대부분이 法의 規律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民法關係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 : 債權關係, 親族關係
- 사람과 物件과의 關係 : 物權關係, 無體財産關係
- 사람과 장소와의 關係 : 住所, 事務所, 營業所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에 歸着된다.

2. 權利의 意義

다음과 같은 세 가지 見解가 있지만 權利法力說이 가장 有力하다.
1) 意思說
2) 利益說
3) 權利法力說 : 일정한 利益을 누리게 하기 위해 法이 認定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權利와 비슷한 것으로 權限과 權能이 있는데 이는 權利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權利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權利 ↔ 權限 : 他人을 위해 그 者에 대해 일정한 法律效果를 發生케 하는 行爲를 할 수 있는 法律上 資格을 말한다.
예) 代理權, 代表權, 社員의 議決權, 選擇債權의 選擇權 등
* 權利 ↔ 權能 : 각개의 法律上의 힘을 말한다.
예) 所有權은 權利, 使用․收益․處分權은 權能이다.

3. 義 務

作爲를 强要당하는 것과 不作爲의 拘束을 받는 것이 있다.

♠權利와 義務는 對應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1) 權利만 있고 義務 없는 것 : 取消, 追認, 解除權 등(形成權)
2) 義務만 있고 權利 없는 것 : 公告義務(民法 제88, 93조),
登記義務(民法 제52, 85, 94조)
監督義務(民法 제 755조) * 反射的 利益

Ⅱ. 權利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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