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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제 1 절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개요

1. 성격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UR협상의 15개 의제중의 하나인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GATT 체약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시하기로 1989년 4월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합의되어 1989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시하게된 배경은 '70년대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GATT규정을 이탈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한 보호주의조치가 만연되어 GATT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무역정책검토제도는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제도에 대한 명료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서 WTO협정에서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WTO체제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WTO의 중요한 기능으로 채택하고 있다.

2. 실시방법

무역정책검토제도는 WTO 특별이사회에서 검토(평가)하며 대상국에서 작성제출한 국별보고서와 사무국에서 평가보고한 사무국보고서를 토대로 실시되는데 국별보고서는 WTO에서 결정된 Country Format에 따라 작성되고 사무국보고서는 자체수집 및 대상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WTO특별이사회는 위의 두 보고서를 검토회의를 토의형식으로 진행한다.
무역정책검토제도 검토결과는 검토 즉시 공표되며 차기총회에서 채택된다.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검토주기는 각국의 교역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교역규모가 세계 제1~4위국가(미국, 일본, EU, 캐나다)는 2년마다, 제5~20위 국가(한국포함 16개국)는 4년마다, 기타국가는 6년마다 각 1회의 주기로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다.

3. 실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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