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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 자율적 규제 등장배경

매스미디어가 입법, 사법, 행정 다음으로 국가권력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힘은 대단하다. 일찍이 ‘엘빈토플러’는 제 3의 물결에서 ‘정보의 힘’을 중요시하며 매스 미디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매스 미디어는 정보를 파는 수단이기 떄문이다.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언론 산업은 그 만큼 많은 폐단이 뒤따르고 있다. 심증만으로 기사화 해버리는 무책임한 보도, dead line 때문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사, 상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등 폐단도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이런 폐단을 가만히 보고 있을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권을 침해 하고 있기 떄문이다. 인격권은 헌법 ‘제 10조’에서 명시하고 있듯,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해 관계만을 따진 처사로 인하여 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도 국민에게 알려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안다. 그러나 언론의 계속되는 상업적인 보도로 인하여 제약을 가하게 됬다. 여기에 언론사 자체내에서도 자율적 규제 방법을 간구하게 되었다.

@ 자율적 규제란......

위의 배경으로 인하여 언론인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스스로 통제할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자율적 규제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규제원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 할수 있는데 언론사 집단에 의한규제, 언론인 단체에 의한 규제, 개별 언론사에 의한 규제로 나눌수 있다. 이런 자율적 규제는 자체적으로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자율 규제에 속하며 그밖에 지면 심의 제도 등이 있다.

@ 언론윤리 강령

여기에서는 윤리 강령을 국내 윤리 강령과 국제 윤리 강령, 국제 윤리 강령, 국가 단위별 윤리 강령으로 나누어 국내의 언론사들의 윤리 강령과 그 밖의 다른 나라의 윤리 강령, 국가간 윤리 강령으로 나누어 알아 보겠다.

<국내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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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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