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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관한고찰

Ⅰ. 들어가며..... - 문제의 제기 및 고찰의 방향

“네덜란드, 안락사 세계 최초로 합법화 - 네덜란드 상원이 지난 4월 10일 안락사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이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네덜란드 하원이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상원이 이날 표결에서 46대28로 이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네덜란드 의사는 빠르면 올 여름부터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의협, 소극적 안락사 수용..안락사논쟁 점화 예상 -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해 안락사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등을 규정한 의사 윤리지침을 완성, 이달말께 발표키로 했다.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에 이어 작성되는 이 윤리지침은 60가지에 이르는 규범을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특히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최근들어 네덜란드의 세계최초 안락사 허용 법제화, 대한의사협회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에 관한 의사 윤리지침의 발표를 계기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 다시금 붉어지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다. 단편적인 예로서 몇 년전에 전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죽음의 의사’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 박사 사건 이나, 호주의 안락사 법안 표류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지난 수 십년간 법적, 윤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여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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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안락사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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