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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契約總論

□ 契約의 意義

1. 契約 = 意思表示의 合致

1)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A가 소유하는 자동차 갑을 500만원에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가 A에 대하여 A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2)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서면이 작성되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구두의 합의에 의하여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方式의 自由).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A는 B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B는 A에 대하여 갑의 인도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3) 다만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효과의 모두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전술한 매매계약의 예에서 매매의 목적물이나 대금액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갑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B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통상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효과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역시 계약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고, 보충규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관계의 해석기준으로 삼고 있다.

2. 廣義의 契約과 狹義의 契約

1) 계약은 광의로 생각할 때 합의, 즉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광의의 계약에는 채권계약은 물론, 소유권이전이나 담보권설정의 합의와 같은 物權契約, 채권양도의 합의와 같은 準物權契約,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家族法上의 契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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