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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정리

<별 첨> 최저임금법[법률제5888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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