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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 海洋汚染防止法
〔1991. 3. 8〕

法律第4365號全文改正

改正 1993․ 6․11 法律第4558號(漁港法)

1993․ 6․11 法律第4559號(漁船法)

1995․12․29 法律第5098號

1997․ 4․10 法律第5336號

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17 法律第5470號(船舶安全法)

第 1 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船舶 및 海洋施設등에서 海洋에 排出하는 기름․有害液體物質등과 廢棄物을 規制하고, 海洋의 汚染物質을 제거하여 海洋環境을 보전함으로써 國民의 건강과 財産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4․10>

1. 기름이라 함은 石油事業法에서 정하는 原油 및 石油製品(石油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油性混合物(이하 油性混合物이라 한다)을 말한다.

2. 液體物質이라 함은 섭씨 37.8도에서의 蒸氣壓이 제곱센티미터당 2.8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하는 物質을 말한다.

3. 有害液體物質이라 함은 기름외의 液體物質중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는 物質(그 混合物을 포함한다)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物質과 그 物質이 함유된 물밸러스트․貨物艙의 洗淨水등 液體物質을 말한다.

4. 未評價液體物質이라 함은 기름 및 有害液體物質외의 液體物質과 그 物質이 함유된 물밸러스트․貨物艙의 洗淨水등의 液體物質을 말한다. 다만,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液體物質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液體物質을 제외한다.

4의2. 包裝有害物質이라 함은 포장된 形態로 船舶에 의하여 運送되는 有害物質중 海洋에 排出되었을 경우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는 物質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物質을 말한다.

5. 有害液體物質등이라 함은 有害液體物質․未評價液體物質 및 包裝有害物質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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