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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자의신상공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기타 청소년의 성을 침해하는 행위의 처벌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등의 조치,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상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해된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2001년 8월 30일 제1차 신상공개 이후 3차례에 걸쳐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제1차 신상공개 이전부터 신상공개의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성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였고 2002년 7월 19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 규정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청하기에 이르렀다.

성범죄는 그들의 죄질을 다시 들추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의 신상공개에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신상공개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신상공개로부터 발생한 문제인, 동명인의 피해는 범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범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정도를 통해서 정확한 공개를 한다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법률에 명시된 인권 보호는 이런 악독한 성범죄의 가해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동의 할 수 없다. 이미 그 사람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혀버린 피해자의 인권은 더 이상 보호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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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청소년성범죄자의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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