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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관하여

<임신중절>

♠임신중절의 개념♠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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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낙태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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