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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유통촉진법


I. 화물유통촉진법

제정 1991. 12. 14 법률 제4433호
일부개정 1993. 3. 10 법률 제4546호
(해운법)
일부개정 1993. 8. 5 법률 제4577호
(철도소운송업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92호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110호
일부개정 1996. 8. 14 법률 제5160호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95. 12. 29 전문 개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물류사업자”라 함은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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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
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 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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