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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으로써의 쌍화점


― 창작품으로써의 쌍화점 ―

일반적으로 쌍화점은 ‘고려속요’‘고려시대의 민요’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견해는 그 대분이 민요가 아니라는 명백한 전적(典籍)을 묵살하거나 그릇된 거론에서 기인된 것임을 지적하려한다. 다음의 양주동의 ‘여요전주(麗謠箋注)’에 보면

“樂章歌詞 所載 麗史樂志, 및 열전 吳潛에 한역 기전된 『三藏』은 本歌 제2연이니 本歌가 충렬왕조 소산임을 確知 할수 있다. 왕은 국사 日非한 중에 苟安을 愉하고 안락에 빠져 倖臣輩로 더불어 늘 聲色과 오락을 즐겨하였으니 本歌와 『蛇龍』 및 『太平歌』등은 모두 당시에 慣唱된 노래이다.그러나 本歌는 그 내용으로 보아 어느 一倖臣의 所作이라기보다 차라리 당시 京都 부근에 유행된 俗謠를 그대로 채함이겠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대는 충렬왕조 임을 확지 할수 있고 “당시 경도 부근에 유행된 속요를 그대로 채함이겠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속요이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찾을 수없다.
따라서 본가가 그내용이나 형식으로 속요가 아니라는 논거가 확고히 성립이 된다면 본가는 분명 어느 개인의 창작시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본가를 고구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로는『대악후보(大樂後譜)』와『악장가사』등이 있으나『대악후보』의 경우 철자 몇 개와 여음구가 단순하다는것 그리고 3연까지만 기재 되어있을뿐 『악장가사』와 크게 차이가 없다. 『시용향악보』에도 역시 “雙花曲 俗稱 雙花店 平調”라는 악보가 전하는데 가사가 순한문으로 되어 있고, 악곡도 『대악후보』의 그것과 다르다. 이 한문가사는 선학이 누론한 바와 같이 『성종실록』권240(성종21년5월)에 나오는,

‘이보다 앞서 서하군 임원준, 무령군 유자광, 판윤 어세겸, 대사성 성현에게 명하여『쌍화점』『이상곡』『북전』등에서 음탕하고 외설된 사설들을 고치도록 명한 일이 있었다. 이에 이르러 원준등이 撰進하니 임금께서 장악원에서 그것을 익히도록 하였다’

것으로 보아 성종때에 개산(改刪)된 가사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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