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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컴퓨터범죄와 통신비밀 보호법



--- 컴퓨터 천재의 형제애 ---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대학의 접수창구는 수험생들의 눈치작전으로 일대 혼
란이 반복된다. 그래서 [제일대학]은 접수창구에서 지원상황을 컴퓨터로
신속히 집계하고, 이를 즉시 즉시 대학본관앞 대형화면에 전송하고, 동시에
컴퓨터 보유가정에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듬해부터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컴퓨터 천재인 김웅연군(국민학교 6학년생)은 자기형이 판사를 꿈꾸고 제
일대학 법학과에 지원하려 하나 성적 때문에 망설이자 자기가 '도와줄테니
걱정말라고 격려했다. 김군은 형이 법학과에 지원, 접수시킨 뒤에 집에
자기 컴퓨터로 제일대학 컴퓨터 '접수즉시 전송프로그램' 내부에 침입하여
5대의 1의 경쟁을 보인 법학과 지원상황을 정원미달로 조작하였다.
김군의 형이 그 덕분에 당당히 합격되었음은 물론이다.

김군의 행위도 범죄인가

범죄란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사회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기타 사회생활
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
죄를 형법적으로 정의한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형식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형법은 범죄가 되기 위한 성
립요건으로서 이른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의 세가지를 요구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범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
해서 학자들은 법익을 침해하는 ,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 견해가 대립되지만 범죄는 이러한 법익, 권리, 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형법전을 펼치어 각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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