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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 판례

약혼 약속 파기에 대한 판례 사례

신청인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서 경양식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부근에서 (주)한국생활도자기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과는 도자기 거래관계로 알게 되었고, 신청인은 경양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신청인의 음식점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얼마전 처와 이혼하여 단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처지라 말동무도 할겸 신청인의 가게에 자주 출입하여 식사 외에 음료수도 팔아주곤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평소에도 감사를 느끼고 있었는데 2004년 7월 초순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결혼하자고 제의하여 왔습니다. 신청인으로서는 평소 좋아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청혼이라 거절도 승낙도 할 수 없어 한동안 머뭇거렸습니다만 신청인의 끈질긴 청혼에 못 이겨 신청인은 같은 해 12월30일에 수락하였습니다.

그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고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만난 터이라 급속도로 가깝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파트에 때때로 찾아와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근래 와서 부모님들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신청인을 점점 멀리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그동안 여러모로 피신청인을 설득하고 간청하였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답: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약속만 믿고 신청인의 순정을 바쳤는데 신청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보아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기대하였던 약혼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장래의 결혼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금원으로 평가하면 금 20,000,000원에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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