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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2004년 8월 31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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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hwp/doc/pdf]통지문(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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