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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시용품 매매계약서(팬시용품판매업자에게공급)


팬시용품 매매계약서

제조업자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판매업자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팬시용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본 계약은 “갑”이 생산하는 팬시용품 일체에 대하여 “을”이 판매를 하고 이와 관련된 상호 매매거래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서는 향후 본 계약상의 물품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기본 거래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개별 주문서 및 거래명세표로 거래에 갈음한다.

제2조 (매매상품)
1. “을”은 “갑”이 생산하는 팬시용품 가운데 고객이 가장 많이 구매를 희망하는 다음 각호의 팬시용품에 대하여는 선금을 지급하고 공급받도록 한다.
1) ○○인형
2) ○○장신구
3) ○○손거울
2. “갑”은 제1항의 품목에 대하여는 “을”의 주문일로부터 시간 이내에 즉시 해당 용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품목 이외에 “갑”이 생산하는 용품은 원칙적으로 후불 결제 공급을 받도록 한다.

제3조 (대금결제)
1. 제2조제1항의 품목은 사전에 주문명세서에 따른 공급가격을 “갑”의 물품 인도와 동시에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2. 제2조제1항 이외의 품목은 납품일로부터 일 이후에 현금결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이 대금결제를 연체할 시 연체 1일마다 상품연체대금 *5/100의 연체손해금이 결제일까지 발생한다.

제4조 (주문 및 인도)
1. “을”은 필요 수량을 납품일로부터 일 이전에 주문서를 작성하여 주문하며 “갑”은 주문용품의 제작 납품일에 “갑”이 직접 “을”의 영업소에 해당 용품을 공급 인도한다.
2. “을”은 인도와 동시에 거래명세표를 상호 교환하며 용품에 대한 일차적인 검수를 실시한다.
3.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부담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 (검수)
1. “을”은 상품인도 즉시 샘플 검수를 실시하며 그 성질상 검수가 부적당한 것은 일차적으로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되, “을”은 검수 이후 납품 용품에 대하여 불량품의 발견 시에는 동일 상품의 공급 또는 관련 비용의 공제를 할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갑”은 검수 합격을 주장하여 “을”의 동일 상품의 재공급 또는 불량품에 대한 비용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을”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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