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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각본 집필 위촉 계약서

별첨 제4호

표준일반사무위탁계약서(안)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는 그 특성상 다양한 사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는 복수의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선임하거나 수탁받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수탁받은 사무중 직접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준계약서는 위탁받은 일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일반사무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일반사무수탁자인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일반사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일반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원칙) “갑”의 일반사무수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갑”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투자회사관련 법령 및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산운용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산(”갑“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자산보관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의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이 공모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관련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산의 운용보관관리 및갑의 발행주식 모집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를 말한다.

제4조 (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을”을 일반사무수탁회사로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가. 주주명부 및 이에 부수되는 장부의 작성 및 관리
나.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다. 주주에 대한 제반 통지
2. 주식발행에 관한 사무
가. 주식의 발행 및 교부
나. 예비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3. “갑”의 운영에 관한 사무
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 회의의 준비, 진행협조 및그 결과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무
나. “갑”의 운영이사, 감독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업무의 보조
다. 관련수탁회사에 대한 보수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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