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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등 임치계약서


규정

1. 보관예치품의 종류는 공사채, 주권, 예금증서, 신탁증서, 신탁수익증권 그밖에 당사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제서류로 합니다.
2. 예치하고져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인감에 현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오. 인환 할때 보호예치통장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3. 보호예치품의 추가예치의 경우에는 소정의 예입서에 현품 및 통장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4. 이 통장의 양도 또는 질입은 엄금합니다.
5. 예치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수취증에 기명하시고 날인하신 다음 통장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6. 예치품은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반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전호에 준하여 수취해 주십시오.
7. 보관수수료는 매년 2월과 8월말의 2회로 하며 기간중 최고잔고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요율에 따라 계산한 다음 신청을 받습니다.
8. 예치품의 수취증 그 밖의 서류에 사용하신 인감을 신청서에 의하여 계출한 인감에 조회하여 취급한 이상, 인장의 도용 그밖의 어떤 사고가 있어도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채권의 당첨상환 등에 관하여는 조사에서 누락되어 손해가 생길지라도 당은행은 일절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이 통장 또는 인장의 상실 혹은 개인, 개명, 전거,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고하신 다음 당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이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생긴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천재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한 예치품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년월일

OO 은행
대표자 :
(인)



[hwp/doc/pdf]증권 등 임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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