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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비특허기술양도계약서

비특허기술양도계약서

양도인 :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

양수인 :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우호협상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프로젝트명칭
(略)

제2조 본 비특허기술의 성능, 공업화개발정도
(略)

제3조 본 계약의 성질
(주: 비특허기술양도계약 당사자는 특허실시허여계약에 근거하여 독점, 배타적 일반적 허가증의 형식을 택할 수 있다.)

제4조 본 비특허기술의 사용범위
(주: 사용범위는 지역범위, 기한범위, 사용방식의 범위를 가리킨다.)

제5조 양도인의 주요의무
5.1 계약 발효일로부터 일내에 양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기술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5.2 계약 이행과정에서 양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3 양도한 기술이 실용성, 신뢰성, 즉 공업상 실시가능한 성숙한 기술임을 보증해야 한다. 본 비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경제지표에 도달 할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6.1 양도인에게 사용비 원을 지급한다 아래 날짜와 같이 분할납부한다.
(주: 로열티지급방식을 택할 경우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약정할 수 있다.)
6.1.1 계약 발효 후 일내에 우선 양도인에게 원을 지불한다.
6.1.2 계약제품이 생산 가동된 날 (혹은 첫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날)부터 년내에 생산액 (혹은 판매액, 혹은 이윤) 의 %를 양도인에게 로열티로 지불한다. 로열티는 매년 1회지불하고 지불날짜는 매년 월 일전이다.
6.2 계약에서 약정한 범위내에서 본 비특허기술을 사용한다.

제7조 비밀유지조항
본 계약서의 유효기한내에 쌍방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본 계약 기한 만료후 년 동안 쌍방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제품의 검측표준과 방법

제9조 개량발명조항
본 계약서 이행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각자 본 양도기술기초에서 진행한 새로운 발명창조 특허권

[hwp/doc/pdf]중국어 비특허기술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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