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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소비대차 계약서

물건 소비대차 계약서

○○유지사료(주) 관리인 장○○을 “갑”이라 칭하고 ○○산업(주) 유○○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용 옥수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본 계약은 “갑”의 소유 사료용 옥수수 500톤을 “을”에게 대여하며 동 물량을 차용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갑”에게 상환함에 따른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대차품목) “갑”과 “을”이 소비대차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품목: 옥수수
2. 수량: 500톤
3. 포장상태 : 산물

제3조(인수도)
① “갑”은 옥수수를 대여할 때 “을”이 지정하는 운송업체에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갑” “을”이 옥수수를 대여, 상환할 때 지정 하역사를 이용하여 산물을 인수, 상환한다.
③ 물품의 인수도 기간은 다음과 같다(단, “갑”과 “을”의 사정에 따라 협의 연장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인도할 시기 : 2000. 8. 1일(M/V:BAID DE FIRE. 대한 SILO)
2. “을”이 “갑”에게 상환할 시기 : 2000. 9. 10일(협의 연장 가능)
3. 인수도시 계근은 하역회사의 계근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담보제공)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옥수수 500톤에 대한 담보액 ₩65,000,000원을 “을”은 현금으로 “갑”에게 제공하고 “을”이동 물량을 상환한 당일 “갑”은 이를 상환한다.

제5조(품질보증) “을”이 “갑”에게 상환해야 할동 물량에 이물질 및 품질상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품질차이에 대한 손실을 “갑”의 계산대로 현금으로 보상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을”이 “갑”에게 옥수수를 상환 완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해석) 본 계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단, 협의 불성립시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7. 31.



[hwp/doc/pdf]물건 소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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