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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단 건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단지명

주택번호
제동제호

대주 ○○주택공단을 갑이라고 하고, 차주 ○○○을 을이라고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세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표시)
조 계건, 제 호관 제 호실 1호 (건구 그 밖의 공작물 포함)
2. 임대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자와 이것을 공용한다.
3. 갑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의 부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건설하고 또는 조성을 가할 수 있다.
제2조 (을의 입주개시 가능일) 1. 임대주택의 입주개시 가능일은 ○○년 ○월 ○일로 하며 을은 이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갑은 갑의 사정으로 전항에 규정하는 입주개시 가능일을 변경할 때에는 연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날을 전항의 입주개시 가능일로 한다.
3. 을은 갑의 승락을 얻어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기간은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입주개시 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일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일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며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4조 (차임) 임대주택의 차임은 월금 원으로 한다.
제5조 (차임의 변경)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임의 액및 보증금의 액을 증가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부지에 관계되는 지대, 시설주택에 관계되는 유지관리비, 또는 임대주택에 부대하는 시설(임대주택에 부속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부대시설」이라고 한다)이나 임대주택의 부지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 그밖의 공조공과의 부담이 증가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에 차임의 균형상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3. 갑이 임대주택, 부대시설 또는 임대주택의 부지에 개량을 한때.
제6조 (보증금) 1. 을은 차임의 지급, 손해의 배상 그밖에 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였으며 갑은 이미 이를 수령하였다.
2. 갑은 이 계약이 제18조, 제19조 1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날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갱신거절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한 날(이하 「계약종료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21일 이내에 보증금 가운데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3. 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갑으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에는 을이 계약 종료일까지에 사용한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사용료 지급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비) 1. 을은 차임 이외에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비용(이하 「공익비」라 한다)을 매월 부담한다.
(1) 임대주택이 있는 단지안의 전기, 수도 및 가스의 사용에 따른 제비용(임대주택안에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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