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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개조 및 가스배관 공사 도급 계약서

(보일러개조 및 가스배관)공사 도급 계약서

1. 계약대상자
도급인 : 파산자 ○○증권(주) 파산관재인 강○○(이하 “갑”이라 한다)
수급인 :○○산업(주)(이하 “을”이라 한다)

2. 공사명 : “갑”의○○사옥 보일러 개조 및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갑”의○○사옥

4.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5. 내역 : 견적서 및 시방서에 의함

6. 도급금액 : 일금 원정(₩)

갑과 을은 위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 또는 시방서(현장설명 포함)에 따라 시공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도급을 할수 없다.

제3조 “을”은 공사시공중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허가를 얻어 시공하여야 하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사용 자재는 표준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공사완료 후 외부로부터 볼수 없어 검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전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적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공치 못하였을 경우 “갑”은 지체일 1일에 대하여 2/1,00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금액 지불시 공제한다.

제7조 “을”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을”이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과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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