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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위한 용역 계약서

M&A를 위한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갑의 주식, 자산, 사업 등의 매각 또는 제3자 인수(이하 본 건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갑의 최대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본 건을 추진함에 있어 아더앤더슨코리아(이하 병이라 한다)를 용역제공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무자문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수행기간) 용역수행기간은 본 용역계약서 서명일로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종료일까지 본 건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병이 수행 ·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본 건의 매각금액 및 채권자들의 배분금액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업무로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준비단계 서비스
가. 단계별 예상일정 확정을 포함한 매각전략수립 지원
나. 가치평가(Valuation)작업수행 및 의견제시
다. 거래구조의 결정 자문
라. 본건 관련 세무 · 회계 사항 검토
2. 실행단계 서비스
가. 예상인수자목록 작성 및 접촉
나. 회사소개자료(Information Memoradum) 및 비밀보장확약서
(Confidentiality Agreement) 작성 및 배포
다. 마케팅계획 작성 및 실행
라. 인수제안서(Proposal) 또는 인수의향서(Indicative Offer) 평가
마. Data Room 설치 · 운영 및 통할
바. 인수희망자의 실사(Due Diligence) 대응작업 지원 및 통할
사. 예상인수자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보의 제공
아. 예상인수자와의 협상을 위한 협상전략 및 개발의 자문
3. 완료단계 서비스
가. 협상 수행
나. 의향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Letter of Intent) 및 매매계약서(Purchase Agreement) 등의 작성 자문
다. 매각대금 배분기준 설정지원 및 제시
4. 기타 본 건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하는 자문업무

제3조(독점적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병) 갑과 을은 본 건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병을 독점적 용역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본건 관련 법률자문이나 기타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용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변호사 및 법률회사나 전문인력을 선임하며, 이 경우 자문수수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갑이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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