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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형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제11호서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1. 계약자

가.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가.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2. 중개업자
가. 사무소명

나.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다. 주소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라. 허가번호

3. 계약일 :년월일
4.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의 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기타
임대 주택의 면적
방의수
평형별
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
합계

임대주택법제2조의규정
에의한임대주택의종류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주택에딸린부대
복리시설의종류

담보물권설정여부
□없음
□있음
담보물권의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장

※ 지하 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임
5.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임대차기간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 .에 지불
잔금
원정은
.. .에 지불함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hwp/doc/pdf]표형식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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