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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수첩입니다.

(표지)
감리원수첩
전력기술인단체


<주의사항>

1.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이 수첩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자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향사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삭제[99.12.03]
4. 감리원수첩의 재발급사유(훼손?분실?등급변경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5. 감리원수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 할수 없습니다.

이하생략

[hwp/doc/pdf]감리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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