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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공급계약)

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

제조자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판매자 ○○주식회사을 을로 하고, 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화학비료를 다음의 조건으로 을에게 계속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이 되어 그 보급판매에 노력하기로 한다.

제2조 갑으로부터 을에게 판매하는 화학비료의 종류수량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별도로 의하여 정한다.

제3조 판매제품의 인도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제품 인도장소에서 을에게 인도한 이 후에 발생하는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을은 각개의 거래에 따라 갑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제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을이 전항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지체의 날로부터 원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대금지급에 있어 자기 명의로 발행, 배서 또는 인수한 어음수표에 대해서 거절증서의 작성, 소구권의 행사 기타 법률상의 하자로 인하여 어음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미지급채무로서 존재하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1. 각기말 현재에 있어서의 미수잔고는 금1,000원을 한도로 한다.
2. 전항의 기말은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한다. 각 기말에 미수금현재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7조 을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경우에 을은 각 거래채무 전부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전액을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이 계약 및이 계약에 따라 정한 각 개별적 계약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갑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을의 재산이 가압류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되거나 또는 경매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3. 갑에 대한 하등의 통지 없이 본점을 이전하거나 전폐업을 한 경우.

제8조 병은 갑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이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을및 병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의 승인변제 및 강제집행의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에 동의하고, 갑의 요구에 의하여 하시라도 필요 서류를 갑에게 교부한다.


[hwp/doc/pdf]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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