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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대행계약서(제휴)

온라인 마케팅 대행 계약서

마케팅 의뢰자 ○○○을 갑으로 하고, 온라인 마케팅자 ○○○을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온라인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갑은 을에 대해 갑의 ○○사업 솔루션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대행(이하 마케팅이라 한다)을 을에게 위탁한다.
2. 을은 갑의 위탁업무를 위한 관련 서버운용 및 마케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신용유지의무] 을은 본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갑 의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적 사항] 을은 본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버운용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및 마케팅 방법에 대하여 을의 책임껏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마케팅 비용] 본 마케팅에 대한 필요비용의 부담은 그 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5조[보수]
1. 을이 수행한 마케팅 효과로 발생하는 매출부분에 대하여 대금분배는 갑○%,을○ %로 한다.
2. 전항의 대금분배는 갑이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마감일에 계산하여 매출총액에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총수익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해처리]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본 마케팅에 관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을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한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월○ 일에서 ○○○○년○월○ 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을에게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1년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후 이 예에 따른다.

제8조[표준매출액] 갑과 을은 협의 하에 매월 표준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해제]
1. 갑및 을은 그 상황에 따라 1개월 전의 예고를 통해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인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 중 어느 것을 위반했을 때, 또는 을의 마케팅 효과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제8조의 표준매출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갑은 최고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갑 또는 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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